대학평의원회 설립 근거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평의원회의 구성)
-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정관 제31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제31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제31조의6(평의원회의 기능)
- 대학평의원회 규정
대학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사항으로 한다.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4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 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교원 대표 5인
- 2. 직원 대표 5인
- 3. 조교 대표 1인
- 4. 학생 대표 2인
-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대학평의원회 의원 현황
구분 | 성명 | 소속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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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의원 | 김호영 | 사회복지학부 | |
이계영 | 사범학부 | ||
박현옥 | 사범학부 | ||
김연재 | 경상학부 | ||
윤택현 | 컴퓨터공학부 | ||
직원평의원 | 노남철 | 전산정보원 | |
박일숙 | 재무처 | ||
성은모 | 기획처 | ||
김종구 | 학생처 | ||
최선예 | 인사관리실 | ||
학생평의원 | 전해미 |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 | |
선우진호 | 총대의원회의장 | ||
외부평의원 | 최광중 | - | |
조교평의원 | 김찬영 | 교무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