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12.06
- 작성자
- 교무처
- 조회수
- 2494
2025-1학기 휴학(연장포함)신청 안내
2025-1학기 휴학(연장포함)신청 안내
2025-1학기 휴학(연장)신청을 안내합니다.
▣ 신청방법(공통)
1.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정보 → 휴학신청 → 휴학원 출력 → 담임교수·주임교수 서명 →학부사무실 제출 → 학부 승인(휴학시작일) → 승인여부 확인(학생)
▣ 일반휴학
1. 휴학신청(연장) 및 서류제출
※ 재학생의 휴학원 제출은 개강 전까지 가능함(개강 후에는 부득이한 경우 등록휴학만 가능함) |
가. 1차: 2024.12.16.(월) ~ 12.27.(금) ※ 미등록휴학(연장)자 권장
나. 2차: 2025.2.24.(월) ~ 2.28.(금) ※ 장학금 대상, 등록휴학자 권장
등록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등록여부를 전산확인하고 휴학신청 바람 권장예시: 2.24.(월) 등록금 납부 → 2.25.(화) 오전 10시 휴학신청 → 2.26.(수) 휴학원제출 |
2. 휴학학기 및 횟수
가.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은 1개학기 또는 2개학기이며, 재학기간 중 최대 4개학기 까지 가능합니다.
나. 다만, 4주 이상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개학기씩, 2개학기까지 연장가능합니다.
다. 휴학의 제한: 신·편입생, 재입학생에게는 첫 학기에 휴학을 승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군입대, 천재지변, 4주이상 장기치료 질병, 임신, 출산, 육아는 제외합니다.
(첫 학기 휴학은 군휴학만 전산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휴학은 학부사무실 문의바람)
라. 재학생은 기말고사기간에는 당해 학기 휴학신청이 불가합니다.
3. 학기개시일(개강) 이후 등록휴학자 안내
가. 개강 후 일반휴학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휴학만 가능합니다.
나. 학기 중 일반휴학 한 학생은 수강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학기개시일 30일선 이내 휴학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학부 승인 후 휴학이 가능함).
다. 분납 중인 자는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가. 학기별 휴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 바랍니다.
나. 휴학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복학 또는 휴학신청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며, 복학예정학기 이전이라도 휴학사유가 소멸된 경우 조기복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휴학신청 후 반드시 소속 학부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가 많으면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며, 승인여부가 미승인일 경우 소속 학부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라. 휴학이 승인되었으나, 부득이 휴학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취소를 신청합니다(개강 전에 한하며 소속 학부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마. 장학금 지급대상인 경우 미등록 휴학할 경우 장학금이 소멸(전액장학생 포함) 되오니 등록금을 납부하고 다음날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군입대휴학
1.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영일 전일까지 신청
2. 학기 개시일(개강) 이후 입대 예정인 학생의 경우
가.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하고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일반휴학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 군입대휴학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나. 이미 신청한 휴학은 그대로 둡니다(수업일수 90일 이내의 경우 휴학 학기수에 포함되지 않음)
4. 군입대휴학 후 입대가 취소(귀가)되었을 때는 7일 이내에 귀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 또는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5. 군입대휴학생의 등록 및 성적인정(재학생)
가. 총 수업일수의 3/4선을 이수하고 기말고사 전일까지 군입대하는 경우 아래 중 택1
① 성적인정신청서 제출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복학시 등록금 납부
② 성적인정신청서 미제출시: 해당학기 성적불인정, 복학시 등록금 인정(납부안함)
나. 입영일이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인 경우: 해당학기 성적인정, 복학시 등록금 납부
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당해 학기 휴학신청이 불가합니다.
6. 군입대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임신·출산·육아휴학
1.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육아휴학은 각각 1개학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일반휴학기간과 동일
3. 신청시 제출서류
가. 공통: 휴학원
나. 임신·출산휴학: 임신증명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다.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창업휴학
1. 창업운영규칙에 따라 승인받는 휴학으로 신청전 학부 또는 창업보육센터로 문의바랍니다.
2. 신청시 제출서류: 휴학원, 증빙서류, 지도교수추천서
▣ 제출 및 문의: 각 학부사무실(지역번호 041)
학 부 명 |
연 락 처 |
학 부 명 |
연 락 처 |
기독교학부 |
550-2402ㆍ2547ㆍ2548 |
컴퓨터공학부 |
550-2516ㆍ2515ㆍ2514 |
어문학부 |
550-9148ㆍ9149 |
첨단IT학부 |
550-2539ㆍ2875 |
사회복지학부 |
550-0541ㆍ2597 |
보건학부 |
550-2995ㆍ2827ㆍ2163 |
경찰학부 |
550-2327ㆍ9157 |
간호학과 |
550-2151ㆍ2162ㆍ2319 |
경상학부 |
550-9173ㆍ9174 |
디자인영상학부 |
550-2713ㆍ2714ㆍ2715 |
관광학부 |
550-2328ㆍ2824ㆍ2823 |
스포츠과학부 |
550-2107ㆍ2108 |
사범학부 |
550-9152ㆍ9087ㆍ9088 |
문화예술학부 |
550-2941ㆍ2942ㆍ2154 |
외식산업학부 |
550-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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