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04.25
- 작성자
- 교무처
- 조회수
- 14194
2022-1학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학사운영 안내
2022-1학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학사운영 안내
최종수정일: 2022. 4. 25.
우리대학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구성원들의 안전과
학사(수업)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ᵒ 교육부(2021.10.29.)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방안
ᵒ 교육부(2022.01.05.)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
ᵒ 교무처-5166(2022.1.24.)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주요사항 안내
ᵒ 교육부(2022.4.20.)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방안
A. 수업운영원칙(기준)
구분 |
기준(원칙) |
비고 |
|
수강(신청)인원 30명 이하 강좌 |
대면수업<생활방역 세부수칙 준수> |
대면시험 |
|
수강(신청)인원 31명 이상 강좌 |
∘ 비대면수업 → 대면수업으로 전환 ∘ 원거리 통학․건강 등의 사유로 비대면수업을 지속하여야하는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비대면수업
※ 예외 교과목: 채플과 섬김, 사이버강좌(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100% 사이버강좌) |
대면/비대면시험 |
☞ 시행일: 2022.5.2.(월)부터
B. 코로나 19 관련 출석인정 및 처리절차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진행방법 |
코로나 19 확진 |
7일 이내 |
코로나19 확진이 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교과목 담당교수나 해당 학부(교양대학) 또는 학생처로 연락 |
※ 비대면(원격)수업의 출결 인정, 비대면(원격)수업 콘텐츠 시청, 출결확인(스마트출석), 성적평가 등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주요사항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 대면수업시 유의사항
1.‘생활방역 세부수칙 준수’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고, 강의실 입실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후, 코로나 19 상황과 정부 방역당국의 방역관리지침에 따라 추가 안내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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