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6230
작성일
2024.12.23
수정일
2024.12.23
작성자
입학관리처
조회수
110

[백석인들을 위한 Tip]2025-1학기 휴학(연장포함)신청 안내

2025-1학기 휴학(연장포함)신청 안내 쉬는 법도 알아야 하는 법 백석대학교 학생홍보기자단 백녹담

2025-1학기 휴학(연장포함)신청 안내

쉬는 법도 알아야 하는 법

백석대학교 학생홍보기자단 백녹담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학생홍보기자단 백녹담입니다

이번에는 2025-1학기 휴학(연장포함)신청 안내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휴학 예정이시거나 휴학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01 신청방법(공통)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정보 → 휴학신청 → 휴학원 출력 → 담임교수·주임교수 서명 → 학부사무실 제출 → 학부 승인(휴학시작일) → 승인여부 확인(학생)

01 신청방법(공통)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정보  휴학신청  휴학원 출력 담임교수·주임교수 서명 

 학부사무실 제출 학부 승인(휴학시작일) 승인여부 확인(학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정보  휴학신청  휴학원 출력 담임교수·주임교수 서명

  학부사무실 제출 학부 승인(휴학시작일) 승인여부 확인(학생)


02 일반휴학 1. 휴학신청(연장) 및 서류제출 ※ 재학생의 휴학원 제출은 개강 전까지 가능함 (개강 후에는 부득이한 경우 등록휴학만 가능함)   가. 1차: 2024.12.16.(월) ~ 12.27.(금) ※ 미등록휴학(연장)자 권장   나. 2차: 2025.2.24.(월) ~ 2.28.(금) ※ 장학금 대상, 등록휴학자 권장 등록 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등록여부를 전산확인하고 휴학신청 바람. 권장예시: 2.24.(월) 등록금 납부 → 2.25.(화) 오전 10시 휴학신청 → 2.26.(수) 휴학원제출

02 일반휴학

1. 휴학신청(연장) 및 서류제출

재학생의 휴학원 제출은 개강 전까지 가능함

(개강 후에는 부득이한 경우 등록휴학만 가능함)

  . 1: 2024.12.16.() ~ 12.27.() 미등록휴학(연장)자 권장

  . 2: 2025.2.24.() ~ 2.28.() 장학금 대상, 등록휴학자 권장

등록 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등록여부를 전산확인하고 휴학신청 바람

권장예시: 2.24.() 등록금 납부 2.25.() 오전 10시 휴학신청 2.26.() 휴학원제출

 

다음은 일반휴학 관련하여 휴학신청(연장) 및 서류제출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재학생의 휴학원 제출은 개강 전까지 가능하며 개강 후에는 부득이한 경우 등록휴학만 가능합니다

휴학 1차 신청은 2024.12.16.부터 12.27까지이며 미등록휴학(연장)자에게 권장합니다

휴학 2차 신청은 2025.2.24.부터 2.28까지이며 장학금 대상, 등록휴학자에게 권장합니다

등록 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등록여부를 전산확인하고 휴학신청 바랍니다.


2. 휴학학기 및 횟수   가.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은 1개학기 또는 2개학기이며,         재학기간 중 최대 4개학기 까지 가능합니다.   나. 다만, 4주 이상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개학기씩,        2개학기까지 연장가능합니다.   다. 휴학의 제한: 신·편입생, 재입학생에게는 첫 학기에 휴학을 승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군입대, 천재지변, 4주이상 장기치료 질병, 임신, 출산, 육아는 제외합니다.        (첫 학기 휴학은 군휴학만 전산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휴학은 학부사무실 문의바람)   라. 재학생은 기말고사기간에는 당해 학기 휴학신청이 불가합니다. 3. 학기개시일(개강) 이후 등록휴학자 안내   가. 개강 후 일반휴학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휴학만 가능합니다.   나. 학기 중 일반휴학 한 학생은 수강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학기개시일 30일선 이내 휴학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학부 승인 후 휴학이 가능함).   다. 분납 중인 자는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2. 휴학학기 및 횟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1개학기 또는 2개학기이며

       재학기간 중 최대 4개학기 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4주 이상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개학기씩,

       2개학기까지 연장가능합니다.

  . 휴학의 제한: ·편입생, 재입학생에게는 첫 학기에 휴학을 승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군입대, 천재지변, 4주이상 장기치료 질병, 임신, 출산, 육아는 제외합니다.

       (첫 학기 휴학은 군휴학만 전산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휴학은 학부사무실 문의바람)

  . 재학생은 기말고사기간에는 당해 학기 휴학신청이 불가합니다.

3. 학기개시일(개강) 이후 등록휴학자 안내

  . 개강 후 일반휴학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휴학만 가능합니다.

  . 학기 중 일반휴학 한 학생은 수강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학기개시일 30일선 이내 휴학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학부 승인 후 휴학이 가능함).

  . 분납 중인 자는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일반휴학 휴학학기 및 횟수입니다.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이며

재학기간 중 최대 4개 학기 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4주 이상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개 학기씩, 2개 학기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휴학의 제한과 관련하여 신·편입생, 재입학생에게는 

첫 학기에 휴학을 승인하지 아니합니다다만, 군입대, 천재지변, 4주 이상 장기치료 질병, 임신, 출산, 육아는 제외합니다

(첫 학기 휴학은 군휴학만 전산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휴학은 학부사무실에 문의바랍니다

재학생은 기말고사 기간에는 당해 학기 휴학신청이 불가합니다)

학기 개시일(개강) 이후 등록 휴학자 안내입니다. 개강 후 일반휴학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휴학만 가능합니다

학기 중 일반휴학 한 학생은 수강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학기개시일 30일선 이내 휴학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학부 승인 후 휴학이 가능합니다

분납 중인 자는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02 일반휴학 4. 유의사항   가. 학기별 휴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 바랍니다.   나. 휴학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복학 또는 휴학신청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며, 복학예정학기 이전이라도 휴학사유가 소멸된 경우 조기복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휴학신청 후 반드시 소속 학부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가 많으면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며, 승인여부가 미승인일 경우 소속 학부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라. 휴학이 승인되었으나, 부득이 휴학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취소를 신청합니다(개강 전에 한하며 소속 학부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마. 장학금 지급대상인 경우 미등록 휴학할 경우 장학금이 소멸(전액장학생 포함) 되오니 등록금을 납부하고 다음날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2 일반휴학

4. 유의사항

  . 학기별 휴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 바랍니다.

  . 휴학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복학 또는 휴학신청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며

복학예정학기 이전이라도 휴학사유가 소멸된 경우 조기복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신청 후 반드시 소속 학부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며승인여부가 미승인일 경우 소속 학부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휴학이 승인되었으나, 부득이 휴학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취소를 신청합니다.

(개강 전에 한하며 소속 학부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장학금 지급대상인 경우 미등록 휴학할 경우 장학금이 소멸(전액장학생 포함) 되오니 

등록금을 납부하고 다음날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휴학 관련하여 유의사항입니다.

1. 학기별 휴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 바랍니다.

2. 휴학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복학 또는 휴학신청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며, 복학예정 학기 이전이라도 

휴학사유가 소멸된 경우 조기복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휴학신청 후 반드시 소속 학부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며, 승인여부가 미승인일 경우 소속 학부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4. 휴학이 승인되었으나, 부득이 휴학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취소를 신청합니다

(개강 전에 한하며 소속 학부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5. 장학금 지급대상인 경우 미등록 휴학할 경우 장학금이 소멸(전액장학생 포함)되오니 

등록금을 납부하고 다음날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3 군입대휴학 1.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영일 전일까지 신청 2. 학기 개시일(개강) 이후 입대 예정인 학생의 경우   가.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하고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일반휴학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 군입대휴학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나. 이미 신청한 휴학은 그대로 둡니다. (수업일수 90일 이내의 경우 휴학 학기수에 포함되지 않음) 4. 군입대휴학 후 입대가 취소(귀가)되었을 때는 7일 이내에 귀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 또는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03 군입대휴학

1.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영일 전일까지 신청

2. 학기 개시일(개강) 이후 입대 예정인 학생의 경우

  .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하고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일반휴학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 군입대휴학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이미 신청한 휴학은 그대로 둡니다.

(수업일수 90일 이내의 경우 휴학 학기수에 포함되지 않음)

4. 군입대휴학 후 입대가 취소(귀가)되었을 때는 7일 이내에 귀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 또는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

(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군입대휴학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영일 전일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학기 개시일(개강)이후 입대 예정인 학생의 경우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하고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휴학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군입대휴학으로 다시 신청하시면 되고 

이미 신청한 휴학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업일수 90일 이내의 경우 휴학 학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입대휴학 후 입대가 취소(귀가)되었을 때는 7일 이내에 귀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 또는 복학을 하셔야 합니다.

(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셔야 합니다)


03 군입대휴학 5. 군입대휴학생의 등록 및 성적인정(재학생)   가. 총 수업일수의 3/4선을 이수하고 기말고사 전일까지 군입대하는 경우 아래 중 택1     ① 성적인정신청서 제출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복학시 등록금 납부     ② 성적인정신청서 미제출시: 해당학기 성적불인정, 복학시 등록금 인정(납부안함)   나. 입영일이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인 경우: 해당학기 성적인정, 복학시 등록금 납부   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당해 학기 휴학신청이 불가합니다. 6. 군입대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03 군입대휴학

5. 군입대휴학생의 등록 및 성적인정(재학생)

  . 총 수업일수의 3/4선을 이수하고 기말고사 전일까지 군입대하는 경우 아래 중 택1

    성적인정신청서 제출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복학시 등록금 납부

    성적인정신청서 미제출시: 해당학기 성적불인정, 복학시 등록금 인정(납부안함)

  . 입영일이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인 경우: 해당학기 성적인정, 복학시 등록금 납부

  . 기말고사 기간에는 당해 학기 휴학신청이 불가합니다.

6. 군입대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군입대휴학 관련하여 군입대휴학생의 등록 및 성적인정(재학생)과 군입대휴학 기간에 관한 안내입니다

총 수업일수의 3/4선을 이수하고 기말고사 전일까지 군입대하는 경우 

성적인정신청서 제출시 해당학기 성적은 인정 되며 복학시 등록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성적인정신청서 미제출시 해당학기 성적은 불인정 되며 복학시 등록금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입영일이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학기 성적은 인정되며 복학시 등록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말고사 기간에는 당해 학기 휴학신청이 불가합니다. 군입대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04 임신·출산·육아휴학 1.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육아휴학은 각각 1개학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일반휴학기간과 동일 3. 신청시 제출서류   가. 공통: 휴학원   나. 임신·출산휴학: 임신증명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다.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1부

04 임신·출산·육아휴학

1.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육아휴학은 각각 1개학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일반휴학기간과 동일

3. 신청시 제출서류

  . 공통: 휴학원

  . 임신·출산휴학: 임신증명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1

  .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1

 

임신·출산·육아휴학에 관한 안내입니다.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육아휴학은 각각 1개학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일반휴학기간과 동일합니다. 신청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제출서류는 휴학원이며 임신·출산휴학의 경우 

임신증명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요구됩니다.


05 창업휴학 1. 창업운영규칙에 따라 승인받는 휴학으로 신청 전 학부 또는 창업보육센터로 문의바랍니다. 2. 신청시 제출서류: 휴학원, 증빙서류, 지도교수추천서

05 창업휴학

1. 창업운영규칙에 따라 승인받는 휴학으로 신청 전 학부 또는 창업보육센터로 문의바랍니다.

2. 신청시 제출서류: 휴학원, 증빙서류, 지도교수추천서

 

다음은 창업휴학 관련 안내입니다. 창업휴학은 창업운영규칙에 따라 승인받는 휴학으로 신청 전 학부 또는 

창업보육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창업휴학 신청 시 요구되는 제출서류는 휴학원, 증빙서류, 지도교수추천서입니다.

 

백녹담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 백석대학교 입학관리처 인스타그램 | @baekseok_univ 블로그 | http://blog.naver.com/buipsi0800 카카오톡 | 플러스친구 백석대학교 입학관리처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실시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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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백석대학교 학생홍보기자단 백녹담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많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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