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설립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 1. 위원회는 총장이 정하고자 하는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에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 2.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을 심사‧의결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원 위원 3인
- 2. 직원 위원 1인
- 3. 학생 위원 3인(학부 2인, 대학원 1인)
- 4. 학부모 위원 1인
- 5. 외부전문가 1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현황(2024.01.01. 기준)
구분 | 성명 | 소속 | 비고 |
---|---|---|---|
교원위원 | 이경직 | 기독교학부 | |
교원위원 | 장성진 | 기독교학부 | |
교원위원 | 오명진 | 스포츠과학부 | |
직원위원 | 유재갑 | 산학협력단 | |
학생위원 | 전해미 | 중앙운영위원장 | |
학생위원 | 선우진호 | 총대의원회의장 | |
학생위원 | 이성전 | 대학원 | |
학부모위원 | 서광원 | 보건학부 학부모 | |
외부전문가 | 김명주 | 한백세무회계사무소 |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