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사회를 조성하고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교육대상 : 본교 재학생
2. 교육기간 : 2024. 10. 1.(화) ~ 10. 31.(목) 까지
3. 교육방법 : 원격교육 수강(사이버캠퍼스)
4. 만족도 조사기간 : 2024. 11. 1.(금) ~ 11. 10.(일)
※ 교육이수 후 만족도 조사 실시 완료자에 한해 BU-POINT 지급
5. 기타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041-550-2708, 0443)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비교과프로그램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도 사이버캠퍼스에서 교육수강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시면 BU-POINT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