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상담사 또는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
②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 업무 및 직업정보제공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③ 기업체에서 인사‧노무 등 HRD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④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1년 이상 종사한 자(학생 지도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