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고지서 감면이 원칙이나,
고지서에 감면되는 경우는 대학에서 장학 감면 작업 시
재단 심사(1차 신청 및 소득심사 등) 결과가 빨리 나와 확인되는
학생의 경우(1학기에는 1월 넷째 주, 2학기 7월 넷째 주 이전에 확인되는 경우) 고지서에 감면이 되고,
이후에 결과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후지급(계좌지급 또는 대출상환)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2차 때 신청하거나 학교 등록금 납부가 시작되었다면 국가장학금 반영이 자동으로 되지 않으므로
일단 본인의 등록금을 먼저 납부하면 학기 중에 후지급 됩니다.
학 생 처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