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5.19
작성자
학생처
조회수
1752

[국가장학] 2022년2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교육부 /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22년 2학기, '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


갑작스러운 산불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은 경북, 강원 등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내 대학생 자녀를 둔 피해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재난장학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22년 2학기,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대상지역

22년 3월 경북·강원 등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


⊙ 피해기준

주택 반파 이상 피해가구의 학생

- 학생(미혼):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

- 학생(기혼): 피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을 기준으로 지원심사

-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 과거 및 현재학기 중복지원,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 이연복학자 지원 제한


▶ 지원기간

총 1년 ('22년 2학기, '23년 1학기)

※ 해당학기 중 휴학 및 자퇴·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 최대 지원 가능 금액

*학생별 해당 학기 등록된 수납원장의 명목 등록금(필수경비) 기준

※ 지원구간 구분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지원방법

해당학기('22년 2학기,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개별 통지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반드시 '22년 2학기,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 지원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여부 문의는 지자체 피해자 명단 확정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22년 2학기, '23년 1학기) 중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 알리미 신청 안내 ]

재난장학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22년 2학기,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카카오 알림톡 또는 SMS로 안내해드립니다.


 QR코드 바로가기

사이트명 :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 알리미 신청하기

URL : https://www.kosaf.go.kr/ko/prelAplyAlimi.do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22년 2학기, 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갑작스러운 산불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은 경북, 가원 등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내 대학생 자녀를 둔 피해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재난장학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22년 2학기,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대상지역: 222년 3월 경북,강원 등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피해기준: 주택 반파 이상 피해가구의 학생 - 학생(미혼):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 - 학생(기혼): 피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심사기준 : 지자체 피해자 명단을 기준으로 지원심사. -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 과거 및 현재학기 중복지원,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 이연복학자 지원 제한. 최대 지원 가능 금액 - 피해규모: 주택전파 - 지원구간 6구간 이하 *등록금* 100%, 7~8구간 등록금 50%, 9~10구간/미산정 등록금 50%. 피해규모 : 주택 반파 - 지원구간 6구간 이하 *등록금* 100%, 7~8구간 등록금 50%, 9~10구간/미산정 등록금 25%. **학생별 해당 학기 등록된 수납원장의 명목 등록금(필수경비) 기준. * 지원구간 구분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지원기간 - 총 1년 (22년 2학기, 23년 1학기). - 해당학기 중 휴학 및 자퇴,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지원방법 - 해당학기(22년 2학기,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개별 통지.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반드시 22년 2학기,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지원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여부 문의는 지자체 피해자 명단 확정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22년 2학기, 23년 1학기)중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알리미 신청 안내 - 재난장학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22년2학기,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카카오 알림톡 또는 SMS로 안내해드립니다. QR코드 스캔하기. 3초면 신청가능. 지금 바로 신청!

다음글
[국가장학]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신청 안내
학생처 2022-05-19 16:38:43.0
이전글
[국가근로] 2022학년도 2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 신청기간 안내
학생처 2022-05-18 12:19: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