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6.08
작성자
교무처
조회수
7134

2022-2학기 휴학(연장포함)신청 안내

2022-2학기 휴학(연장포함)신청 안내

2022-2학기 휴학(연장)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방법(공통)

1. 종합정보시스템 [학적] [휴학신청]

2. 신상내용(연락처, 주소) 확인 [신청] [신청서 출력(담임교수, 주임교수 경유)] [학부사무실 제출] [승인 확인]

   ※ 휴학을 전산신청만 하고 휴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학처리가 안됩니다.

 

일반휴학

1.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2022.6.14.() ~ 8.26.() 까지 개강일부터는 등록휴학 가능

2. 휴학학기 및 횟수

 가. 일반휴학은 1개학기 또는 2개학기이며, 재학기간 중 최대 4개학기까지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학기씩, 2학기까지 연장 가능함)

 나.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입대, 천재지변2차 진료기관 이상 4주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발생 , 임신, 출산, 육아는 제외

3. 휴학신청 기간 및 등록금 인정

 가. 학기중 일반휴학한 학생은 수강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수업일수 3/4선이내 휴학가능).

 나. 분할납부 중인 자는 휴학 신청 기간내에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등록휴학자의 복학시 등록금 인정

휴학구분

사유

등록금 인정액

군입대휴학

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

성적인정을 받지 않는 휴학한 자

등록금 전액 인정

일반 휴학자

휴학일이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전

등록금 전액 인정

휴학일이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인정

휴학일이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인정

휴학일이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등록금 전액 소멸

4. 유의사항

 가. 학기별 휴·복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 바랍니다.

 나. 휴학이 승인되었으나, 부득이 휴학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휴학취소를 신청합니다(개강전에 한하며, 휴학취소 신청 후 소속 학부로 승인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휴학 신청 후 반드시 소속 학부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가 많으면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며, 승인여부가 미승인일 경우 학부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라. 휴학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복학 또는 휴학신청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 휴학기간 만료전에 복학(조기복학)하는 경우에는 복학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바. 교내·외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군입대휴학

1. 학기 개시일 이후 입대 예정인 학생의 경우,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하고 입영통지서 수령시 군입대휴학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입대휴학 신청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후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휴학신청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능하며, 입영일 전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3. 일반휴학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 군입대휴학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이미 신청한 휴학은 그대로 둡니다(수업일수 90일 이내의 경우 휴학학기수에 산입되지 않음)

4. 군입대휴학 후 입대가 취소(귀가)되었을 때는 7일 이내에 귀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 또는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5. 군입대휴학생의 등록 및 성적인정(재학생)

 가. 총 수업일수의 3/4선을 이수하고 기말고사 전일까지 군입대하는 경우 [성적인정] 또는 [성적미인정] 택 일

   - 성적인정신청서 제출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복학시 등록금 납부

   - 성적인정신청서 미제출시: 해당학기 성적불인정, 복학시 등록금대체

 나. 입영일이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인 경우: 해당학기 성적인정, 복학시 등록금 납부

6. 군입대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출산·육아휴학

1.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육아휴학은 각각 1개학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일반휴학기간과 동일

3. 신청시 제출서류

  - 공통: 휴학원

  - 임신·출산휴학: 임신증명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1

  -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1

 

창업휴학

1. 창업운영규칙에 따라 승인받는 휴학으로 신청전 학부 또는 창업보육센터로 문의바랍니다.

2. 신청시 제출서류: 휴학원, 증빙서류, 지도교수추천서

 

 

제출 및 문의: 각 학부사무실(지역번호 041)

학 부 명

연 락 처

학 부 명

연 락 처

기독교학부

550-2402·2547·2548

컴퓨터공학부

550-2514·2515

어문학부

550-9148·9149

첨단IT학부

550-2539

사회복지학부

550-0541·2597

보건학부

550-2995·2827

경찰학부

550-9157

간호학과

550-2151·2162

경상학부

550-9173·9174

디자인영상학부

550-2713·2714·2715

관광학부

550-2328·2824

스포츠과학부

550-2107·2108

사범학부

550-9152·9087·9088

문화예술학부

550-2941·2942·2154

 


20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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